제 1조 협회의 명칭은 „오스트리아 공인 한국어가이드 협회(Verein der geprüften koreanischsprachigen Fremdenführer in Österreich – Korean Guide Service in Austria)“로 한다.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 2조 협회의 소재는 비엔나에 있다.
협회의 활동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래의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a) 한국 관광객들이 고품질의 관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유지하고 전달한다
c)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d) 회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후원한다
e) 불공정 경쟁과 맞서 싸우되, 특히 경제생활에서 가이드 사업을 해치는 행위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현존하는 법적 규준에 저촉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이같은 저촉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며 사업체 간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은 현존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관공서나 공법상의 법인의 작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제 2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정신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
제 1조 정신적 수단:
a) 강연, 토론
b) 업계와 관련된 모든 법과 조항에 대해서, 법적 문제, 특히 세금 및 사업상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c) 관광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 특히 입법적인 성질을 지닌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
d) 모든 해당 기관에 사전 면담하고 청원하며 그와 협상한다.
e)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개입한다.
f) 회원이 국내외 고객과의 거래망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g) 소식지를 발간한다.
(1) 물질적 수단:
a) 입회비
b) 회비
c) 기부금
d) 개별 회원이 수행한 성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협회가 그 비용을 변제한다.
(1) 협회는 정규 회원만으로 이루어진다.
(2) 정규 회원은 협회의 일에 가담하며, 회비를 내고 총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3) 협회의 정규 회원은1993년 9월2일 자 경제부 규정의 §7 (3) 2. 조항에 따라 (BGBl. 1993, 223. Stück;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가이드 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 가이드 시험에 합격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4) 회원의 입회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1) 회원 자격은 사망, 탈퇴 그리고 제명을 통해 종료된다.
(2) 자발적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회장단에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3) 회원은 다음의 경우 제명될 수 있다:
a) 회비가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b) 협회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불명예스럽거나 동료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c) 협회와 가이드직의 이미지를 훼손했을 때
(4) 제명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5) 제명에 반대할 경우 총회에 탄원할 수 있다.
(1) 회원은 누구나 협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회원에게는 적극적 선거권과 수동적 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전력을 다해 협회를 지원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참가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내며, 협회에 도덕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은 일체 하지 않아야 한다.
협회의 기관은 총회(§ 8), 회장단(§ 9) 그리고 중재위원회(§ 11)이다.
(1) 정기 총회는 일년에 한번 열린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a) 회장단의 요청이나
b) 회원의 최소 10%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회장단은 모든 회원을 서면으로 총회에 초대해야 한다.
(4) 각 회원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투표권은 서면으로 전권을 위임할 경우 다른 협회회원에게 이양이 가능하다. 한 개 이상은 전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5) 임시 총회의 경우 총회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6) 최소한 회원의 2분의 1이 참가했을 경우 총회는 의결능력을 갖는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단순 다수제로 결정한다. 총회가 시작되고 30분 후에도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결정 능력을 갖는다.
(7) 투표는 공개로 이루어지나 기관의 선출은 비공개로 한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회원이 어떤 투표를 비공개로 실시하기를 원하면 이 요구에 따른다.
(8)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다.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대리가 수행한다.
(9) 총회의 과제는 아래와 같다:
a) 기관의 선출.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회원이 선출된다.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회원이 없는 경우,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두 후보자 사이에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b) 입회비와 회비의 책정
c) 협회의 활동 및 자금 운영에 대한 결의
d) 회장단의 보고 수용
e) 협회의 해체에 대한 결의
f) 회원의 제명에 따른 탄원에 대한 결정
(10) 정기총회 사이에 회의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시급한 경우 이 회의에서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된다.
(1) 회장단은 회장, 서기 (동시에 회장대리) 및 서기대리, 회계 및 회계대리 등 5명으로 이루어진다.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그 외의 회장단의 임원들을 지명한다. 대리직의 경우 한 사람이 두 직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두 직에 대해서 동시에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서기대리와 회계대리직은 공석으로 둘 수 있다.
(2) 어떤 이유에서든 선출된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직책을 그만둘 경우 회장단에서 대리임원을 보궐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의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회장단은 새 회장단이 선출되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회장단은 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회장단은 다음 번 회의의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다. 회의 시 의장직은 회장이 맡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대리가 맡는다.
(5) 결의 내용은 단순 다수제로 작성되며,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 회장단은 최소 3명의 임원이 참석했을 때 결정능력을 갖는다.
(7) 전체 회장단과 회장단의 임원들은 원하면 사직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혹은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를 통해 해임될 수도 있다.
(8) 회장단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갖는다:
a) 협회를 이끈다
b) § 3에서 명시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작업공동체를 조직한다
c) 협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d) 연간계획을 세우고, 보고서와 연말결산서를 작성한다
e) 총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f) 협회회원의 제명
g) 신입회원의 입회
h) 유급 직원을 선발한다. 이때 유급 직원이 협회회원일 수는 있지만, 선출된 임원은 안된다.
i) 지속적인 업무관리 및 결산보고서 검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특히 관청과 제3자를 상대로 협회를 대표한다. 회장단과 총회 때 의장직을 맡는다. 비상시에는 단독으로 회장단이나 총회의 의무에 해당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차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기는 협회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회장을 뒷받침해야 하며 회장을 대리한다. 서기는 회장단 회의, 총회 및 협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협회의 모든 문서업무를 관리한다.
(3) 회계는 협회의 합법적인 자금관리를 책임진다. 회계는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들의 명단을 회장단에 알린다.
(4)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공고 및 그밖의 문서는 회장이 서명하고, 기관과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은 회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5) 재무 관련한 사안의 경우 회장과 회계가 공동으로 서명권을 갖는다.
(6) 회장, 서기 및 회계의 대리인은 이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을 대신한다.
(1) 협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시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중재위원회는 3명의 정규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자는 14일 이내에 회장단에 회원 1명을 중재위원으로 알린다. 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회장단의 임원 1명을 중재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한다.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제비뽑기로 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의 회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단순다수결로 결정하되, 최대한 양심껏 결정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내부에서는 최종적인 효과를 갖는다.
(1) 협회의 해체에 대해서는 총회가 3분의2 정족수로 결정한다.
(2) 협회에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은 부채를 청산한 후에 이를 한인회에 전달한다.